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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공증 촉탁 · 외국기업 · 외국인투자 · 사증

해외서류 연계 인허가

국제물류주선업등록 완료_26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국제물류주선업등록 완료_26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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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업)은 화주를 대신해 국제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3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사무실 확보가 핵심 요건입니다. 외국인이 100% 또는 일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①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② 자본금 송금 및 환전 ③ 법인 설립 등기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⑤ 사업자등록 ⑥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순서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대표자의 비자, 본국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자본금 입증, 임원 구성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리더스는 외국 본사와의 영문 커뮤니케이션부터 관청 협의까지 전 과정을 맡아 약 한 달 만에 모든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증은 202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급되었고, 다음 신고기간은 2029년 5월 27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진행 요약

  • 외국인투자 신고 → 법인 설립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업자등록 순서 설계
  •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자본금 입증·임원 구성 점검, 해외 본사와 영문 커뮤니케이션
  • 서울특별시장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발급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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