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19 배우자 비자 사증발급 완료_26년 6월
F-3-19 배우자 사증발급을 완료했습니다.
F-3-19는 국내에 체류 중인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가 함께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초청 관련 서류가 요구되며, 국가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를 국내 절차에 쓸 때는 발급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리더스는 신청인의 체류자격과 배우자의 초청 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해 사증발급 절차를 진행했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명의 사증발급확인서(체류자격 F-3-19)를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신청인 체류자격·배우자 초청 요건 검토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국가별 제출서류 준비
- 법무부 사증발급확인서(F-3-19) 발급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