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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공증 촉탁

26년 03월_연락사무소 설치 및 고유번호증 등록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26년 03월_연락사무소 설치 및 고유번호증 등록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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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연락사무소 설치와 고유번호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발급된 고유번호증에는 단체명 '○○ 한국연락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급사유 '신규'가 기재되었고 발급일은 2026년 3월 9일, 발급기관은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과 국가기관 등에 부여되는 번호로, 연락사무소처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기업의 국내 거점이 이 방식으로 등록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해외 본사가 작성한 결의서·위임장 등 본사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사문서는 국내에서 쓰기 위해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본사 서류의 형식부터 국내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해외 본사 서류의 국내 제출 형식 검토
  • 연락사무소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기준 관할 세무서 신청
  • 영등포세무서장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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