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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류 연계 인허가

25년 06월_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25년 06월_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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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증명서에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 신고(허가)된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이 기재됩니다. 이번 기업의 신고(허가)된 사업은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KSIC 28302)'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2025년 6월 등록이 증명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도입, 법인 등기가 서로 맞아야 진행됩니다. 해외 투자자 쪽 서류가 국내 제출 형식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늦어지므로, 리더스는 서류 점검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과 업종(KSIC 28302) 확인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 정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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