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공증,
어떤 서류에 왜 필요할까
아포스티유 공증은 위임장·정관·재직증명서·번역문처럼 개인이나 회사가 만든 사문서를 공증인에게 공증받은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하며,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촉탁 서류 준비와 대리, 이후 인증 신청을 맡습니다.
아포스티유 공증 핵심 요약
기준일 2026-10-30 · 행정사법인 리더스 아포스티유공증 전문센터 · 근거·출처는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아포스티유 공증 | 사문서를 공증받아 공증문서로 만든 뒤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받는 과정 |
|---|---|
| 공증이 필요한 서류 | 위임장(POA),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재직·경력증명서, 사립대 증명서, 번역문 |
| 공증이 필요 없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범죄경력회보서, 국립대 학적서류 등 |
| 공증 주체 | 공증인(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 — 행정사는 공증을 하지 않고 촉탁 준비·대리를 지원 |
| 대리 촉탁 | 가능 (공증인법 제30조·제31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제출). 단 선서인증은 대리 불가 |
| 아포스티유 발급 | 공증문서는 법무부, 비협약국 제출은 재외동포청 본부영사확인 |
| 비용 | 아포스티유 건당 1,000원 —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에게 별도 |
아포스티유 공증 문답
아포스티유 공증은 왜 필요한가요?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만든 사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공증문서가 되어야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공증 후에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법무부가 발급합니다. 접수는 재외동포청과 같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비협약국에 제출한다면 재외동포청 본부영사확인 후 주한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아무 곳에서 받아도 되나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공증 진행 절차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문안과 형식을 먼저 확인해야 공증을 다시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STEP01
요건 확인
제출 국가와 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형식, 서명자, 번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STEP02
문서 준비
문안을 확정하고 서명자,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 STEP03
공증 촉탁
본인이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공증인에게 촉탁합니다.
- STEP04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증문서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비협약국은 본부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STEP05
수령·송부
인증된 원본을 받아 해외 제출처로 보냅니다.
위임장 공증부터 번역 공증까지, 서류별 포인트
아포스티유 공증을 가장 많이 받는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요구는 제출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류 | 주로 쓰는 곳 | 준비할 내용 | 확인할 점 |
|---|---|---|---|
| 위임장 공증POA | 해외 법인설립·등기·은행·부동산 | 위임 범위·기간·수임인 특정 | 대리 촉탁 시 인감증명서 등 필요 |
| 정관 공증법인 | 해외지사 설립·투자 심사 | 최신 정관 | 등기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 이사회의사록 공증결의서 | 지사 설치·대표 선임 | 결의 내용·서명 이사 | 제출 기관의 문안 요구 확인 |
| 재직·경력증명서회사 발급 | 해외 취업·이민 | 회사 직인·발급 담당자 | 사문서라 공증 후 아포스티유 |
| 사립대 증명서학교 발급 | 유학·취업·자격 인정 | 학교 발급 원본 | 국립대는 2024.6.1.부터 공증 불필요 |
| 번역 공증번역문 | 한글 서류의 외국어본 | 원문과 번역문 | 방식은 공증사무소·제출 기관에 확인 |
※ 선서인증(선서 진술서 등)은 대리 촉탁이 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57조의2제3항).
번역 공증과 번역 확인 증명서의 차이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과 발급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제출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구분 | 번역 공증 | 번역 확인 증명서 | 비고 |
|---|---|---|---|
| 근거법령 | 공증인법 | 행정사법 제20조제2항 | |
| 누가발급 주체 | 공증인이 인증 |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에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 | 공증과는 별개 |
| 아포스티유다음 단계 | 공증문서이므로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 | 바로 아포스티유 가능한지 공식 안내 없음 | 해외 제출용은 제출처 요구 확인 |
Q위임장 공증은 직접 가야 하나요?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 촉탁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내야 하고, 그 위임장이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이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냅니다(공증인법 제30조·제31조). 다만 선서인증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Q번역 공증을 받으면 번역 확인 증명서는 필요 없나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제출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해외 제출용으로 아포스티유까지 필요하다면 공증문서가 되어야 하므로 제출 기관과 공증사무소에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Q아포스티유 공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포스티유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고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에게 별도로 냅니다. 공증 수수료는 문서 종류와 분량에 따라 달라 해당 공증사무소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가족관계증명서도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이 발급하는 공문서라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온라인 e-아포스티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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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 어느 경로로 인증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진단은 무료입니다. 제출 국가와 제출 기관, 가지고 있는 서류와 마감일만 알려주시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공증 경로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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