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락사무소 설치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10월
외국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와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을 2026년 10월 완료했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 연락사무소를 준비할 때는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신청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해외 본사의 결의서와 위임장, 그 서류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외국환 신고, 세무서 신청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본사 서류 하나가 형식에 맞지 않으면 뒤 단계가 모두 늦어집니다.
이번 건도 해외 본사 서류와 국내 정보를 정리해 순서대로 진행했고, 영등포세무서장 명의 고유번호증(단체명 '○○ 한국 연락사무소', 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같은 비영업적 활동을 합니다. 국내에서 계약 체결, 상품 판매, 유료 서비스 제공 같은 수익 활동을 하려면 지점 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필요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행 요약
- 해외 본사 결의서·위임장 공증 및 아포스티유 준비
- 외국환 신고와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 서류 연결
- 영등포세무서장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