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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아포스티유 · 공증 촉탁 · 외국기업 · 외국인투자 · 사증

아포스티유 발급

아포스티유 공증 완료_26년 09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아포스티유 공증 완료_26년 09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해외 제출용 서류 4건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진행해 2026년 9월 말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번 4건은 같은 날 아포스티유를 받았지만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3건은 공증인(Notary Public)이 서명한 공증 문서였고, 1건은 성동세무서장이 발급한 공문서였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작성한 문서는 공증을 먼저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붙일 수 있고, 국내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는 별도 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스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과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절차를 진행했고, 공증서류와 아포스티유 완료서류까지 확인해 전달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단순 공문서 한 건이고 제출처 요구사항이 분명하다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마다 공증 필요 여부가 다르고,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진행하면 서류를 다시 발급하거나 공증을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한 건이라면 ① 제출 날짜 ② 제출할 국가와 기관 ③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를 먼저 알려 주세요. 제출처 안내문이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면 공증 필요 여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상 여부, 원본·사본 중 무엇을 준비할지, 기한 안의 진행 순서를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문서별 경로 구분 — 사문서는 공증 촉탁 후 아포스티유, 국내 공문서는 바로 아포스티유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 방문 처리
  •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4건 발급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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