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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류 연계 인허가

한국사무소 설치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_26년 10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한국사무소 설치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_26년 10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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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관의 한국사무소 설치를 완료하고 2026년 10월 22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된 고유번호증의 단체명에는 '한국사무소'가 기재되었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발급사유 신규)으로 영등포세무서장이 발급했습니다. 해외 기관이 한국에 사무소를 둘 때는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따라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 중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준비할 본국 서류도 달라집니다. 리더스는 사무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해외에서 받아야 할 서류와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해외 기관의 한국사무소 성격(비영리·비수익) 검토
  • 고유번호증 신청 서류 정리 및 관할 세무서 접수
  • 영등포세무서장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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