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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8월_E7_1사증발급확인서(미국) 완료사례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22년 08월_E7_1사증발급확인서(미국) 완료사례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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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전문인력의 E-7-1 사증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사증발급확인서에는 신청자 정보와 체류자격(E-7-1), 발급일(2022년 8월), 사증 유효기간(2023년 9월)이 기재됩니다. 사증발급확인서는 대한민국 사증이 유효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증 유효기간 안에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사증은 외국에서 발급된 학력·경력 서류가 함께 움직이는 업무입니다. 리더스는 체류자격 요건 검토부터 사증 발급까지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E-7-1 체류자격 요건 검토
  • 사증 신청 서류 준비 및 진행
  • 법무부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2022.08, 국적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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