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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류 연계 인허가

23년 07월_초청비자 (C-3-1) 발급 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23년 07월_초청비자 (C-3-1) 발급 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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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초청 사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C-3-1은 단기 방문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초청자의 초청 서류와 외국인 측 서류를 함께 준비해 신청합니다. 이번 건은 2023년 7월 20일 사증이 발급되었고, 사증 종류는 단수(Single)입니다. 사증발급확인서는 대한민국 사증이 유효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사증 유효기간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초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 확인부터 사증 발급까지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C-3-1 단기 초청 요건 검토
  • 초청 서류 준비 및 사증 신청
  • 법무부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2023.07.20,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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